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황재호 @ 2014.10.29 10:03:09

예천군 공고 제2014 - 640호

 

입 법 예 고

 

예천 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시계획 심의과정 부패유발 요인 차단) 사항을 반영하고

  ○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 일원화 조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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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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