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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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보상계획 열람(토지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보상계획 열람(토지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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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