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0. 30 ~ 11.18까지(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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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