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하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4. 10. 30 – 11. 18까지
2. 예고방법 : 군보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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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