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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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4. 10. 31 ~ 11. 19(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1부
2.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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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