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0. 31. ~ 2014. 11. 21.(21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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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