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및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및 일부 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및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0. 31 ~ 11.19(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1.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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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