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예천군 공고 제2014-671
2014년 재산세 정기분에 대하여 9월11일에 고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4년 11월5일 ~11월 19일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054)650-614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