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1. 6. ~ 11. 26.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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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