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3자 제공』의 공고
선거법 제46조제1항『명부사본의 교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10.29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자(예천군의회의원선거-다선거구)에게 제공한 선거운동용 세대주 명단(일반사본)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1. 6.(목) ~ 2014. 11. 15.(토) / 1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3자 제공」의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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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