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36조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 제2항 및 시행령 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1.17. ~ 2014.12.01.(15일간)
2.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내역서 참조
3.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차량등록담 당(민원실8번창구)에서과태료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재산(차량)등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143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