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김정회 @ 2014.11.19 17:37:13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여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하니의견이 있을 경우2014년12월8일까지 에천군청 새마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예고명:방범용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예고 기간: 2014. 11. 19 ~ 12. 8.(20일간)

3.예고 방법: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www.yecheon.go.kr/])

4.예고 내용: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1.행정예고문1부.

       2.의견제출서1부.

       3.설치예정지 위치도 각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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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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