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말소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김미현 @ 2014.11.21 09:03:04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14. 11. 20. ~ 2014. 12. 04 (15일간)

자동차소유자

이해관계

내 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반송사유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21서7695

다이너스티(DYNASTY)

신*순외1인

(김*태)

저당

김인태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폐문부재

06주2190

다이너스티

조*린

저당

김용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폐문부재

2. 공시송달 내용: 당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12월 04일까지 권리행사를 진행하시고, 위 공고 기간 이후에는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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