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14. 11. 20. ~ 2014. 12. 04 (15일간)
자동차소유자 | 이해관계 내 용 | 이해관계인 | 송 달 지 | 반송사유 | ||
차량번호 | 차 명 | 성 명 | ||||
21서7695 | 다이너스티(DYNASTY) | 신*순외1인 (김*태) | 저당 | 김인태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 폐문부재 |
06주2190 | 다이너스티 | 조*린 | 저당 | 김용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폐문부재 |
2. 공시송달 내용: 당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12월 04일까지 권리행사를 진행하시고, 위 공고 기간 이후에는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