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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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예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예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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