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4. 11. 28. ~ 2014. 12. 12.(15일간)
2.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내역서 참조
3.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새마을경제과 차량등록 담당(민원실8번창구)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 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가 확인되면 바로 압류사항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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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