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3자 제공 공고
공직선거법 제111조제3항『의정활동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경예천지구 이한성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의정활동보고용 세대주 명단(전산복사본-CD)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2. 2.(화) ~ 2014. 12. 11.(목) / 1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3자 제공」의 공고 1부.
2.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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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