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4-673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예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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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