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백석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손실보상 계획공고
작성자박래익 @ 2014.12.08 16:19:54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공고 제2014 - 34호

백석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손실보상 계획공고

농촌개발과-1982(2007.03.26)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07-154(2007.03.29.)호로 변경고시농촌개발과-7522(2012.09.20.)시행계획 변경된 백석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법률제15조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보상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백석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3. 사 업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백석리 외11개리 일원

4. 보상대상물건 : 백석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등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참조)

5. 열람 및 이의신청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열람기간 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열람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 하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 2014년12월04일~2014년12월19일

- 열람방법 : 열람시 신분증 지참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570(우계리391)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6. 보상계획

- 보상시기 : 년도별 예산내시액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보상

- 보상대상 : 토지 및 지장물건등 기본조사 실시분

- 보상비 지급방법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계좌입금(현금보상)

- 계약체결 및 보상비 지급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지역개발부)

7. 보상방법 및 철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보상가로 결정함.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 에게 요청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법제74조에 의하여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음.

-기타 의문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054-650-7147)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2014. 12. 04

 

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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