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2. 11. ~ 12. 31.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