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의 폐지 결정(안) 공람 공고
소하천의 폐지 결정(안) 공람 공고
소하천의 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소하천의 폐지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6일
예 천 군 수
붙 임 : 1. 공람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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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