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인 신조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4-780 호
공인 신조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 내역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사유 : 예천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2. 신조 사용개시일 : 2014년 12월 22일
3. 신조 공인명 : 예천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관인
4. 신조 내역 : 붙임과 같음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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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