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 공고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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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