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2. 점용기간 : 2014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3. 점용목적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붙임 :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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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