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 의뢰(예천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변경(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변경(안)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4. 12. 29. ~ 2015. 1. 1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변경(안)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