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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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