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정정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4-783호
예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정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 고시 제2009-635(2009.11.26)호로 고시한 예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등재 오류가 있어 붙임과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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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