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안'에대한 공람.공고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전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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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