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차 허가대상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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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대상자로 통보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2차 개별 허가 신청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 2015. 1. 30.(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2. 대 상 자 : 붙임물 참조(4명)
3. 신청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확인서(별지2호), 자동차등록증 사본(허가자 명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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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