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예천읍 백전리 백전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 해제하므로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고시문1부, 해제도면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예천읍 백전리 백전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 해제하므로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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