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구제역 긴급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작성자윤정우 @ 2015.01.07 12:46:01

예천군 구제역 긴급 예방백신 접종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전지역 돼지에 대하여

구제역 긴급 예방백신 접종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

 

2. 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3. 대상지역 : 예천군 전지역

 

4. 대상가축 : 예천군 관내 사육중인 모든 돼지

          - 1차접종을 실지한지 2주 이상 경과한 모든 돼지

          - 특히 출하시기에 있는 비육돈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실시

 

5. 실시기간 : 2015. 1. 7.~ 2015. 1. 9.

 

6. 기        타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돼지) 접종

          -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은 폐지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 임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문. 1부. 끝.

 

 * 문의사항 : 예천군청 산침축산과 054-650-6282

 

2015. 01. 07.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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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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