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구제역 긴급 예방백신 접종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전지역 돼지에 대하여
구제역 긴급 예방백신 접종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
2. 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3. 대상지역 : 예천군 전지역
4. 대상가축 : 예천군 관내 사육중인 모든 돼지
- 1차접종을 실지한지 2주 이상 경과한 모든 돼지
- 특히 출하시기에 있는 비육돈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실시
5. 실시기간 : 2015. 1. 7.~ 2015. 1. 9.
6. 기 타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돼지) 접종
-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은 폐지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 임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문. 1부. 끝.
* 문의사항 : 예천군청 산침축산과 054-650-6282
2015. 01. 07.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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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