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산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여 재산(토지)을 압류하고자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신*석 외 128건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도로교통법(무인카메라), 도로교통법(인력단속)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5.01.09.~2015.01.24.(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공고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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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