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말소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예천군공고 제2015-16호『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5. 01. 09. ~ 2015. 01. 23 (15일간)
2, 공고내용 :붙임파일참조
3. 공시송달 내용: 당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01월 23일까지 권리행사를 진행하시고, 위 공고 기간 이후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