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우제류 농장⋅축산관련 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명령
우제류 농장⋅축산관련 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제류 농장⋅축산관련 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예천군수
1.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차단방역
2. 지 역 : 예천군 전지역
3. 대 상 : 우제류 축산농장, 축산관련 차량, 축산관련 시설 (세부내역 : 붙임참조)
4. 기 간 : 2015년 1월 17일 06시부터~ 2015년 1월 18일 18시까지(36시간)
5. 기타사항 : 붙임참조
* 문의처 : 예천군 산림축산과 054-650-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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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