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우제류 농장⋅축산관련 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명령
작성자이현지 @ 2015.01.16 15:37:09

우제류 농장⋅축산관련 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제류 농장⋅축산관련 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예천군수

 

1.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차단방역

 

2.  지 역  :  예천군 전지역

 

3.  대 상  :  우제류 축산농장, 축산관련 차량, 축산관련 시설   (세부내역 : 붙임참조)

 

4.  기 간  :   2015년 1월 17일   06시부터~ 2015년 1월 18일   18시까지(36시간)

 

5.  기타사항  :  붙임참조

 

    * 문의처  :  예천군 산림축산과     054-650-628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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