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말소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 – 19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유치기간경과반송)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내용(17마409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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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