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따른 공고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권*옥 외 5건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공고(붙임파일참조)
□ 공고기간 : 2015.01.22. ~ 2015.02.05.(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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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