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1.23.~2015.2.12.(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안(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