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인 폐기 및 신조개각(재등록)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5-49호
공인 폐기 및 신조·개각(재등록)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개각(재등록) 공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및 신조·개각(재등록)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폐기 및 신조·개각(재등록)
2. 폐기 및 신조·개각(재등록) 사용개시일 : 2015년 1월 26일
3. 폐기 및 신조·개각(재등록) 공인명 : 붙임과 같음
4. 폐기 및 신조·개각(재등록) 내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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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