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5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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