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작성자이신우 @ 2015.02.02 22:28:1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올바로시스템의 석면해제신고 내역확인 결과 예천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다. 공개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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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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