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 점․사용료(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고시
작성자박동훈 @ 2015.02.05 08:58:31

하천 점․사용료(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고시

 

하천법 제37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제1항

별표1(점용료의산정기준표)의 「6. 토석․모래․자갈의채취」, 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제1항 「7. 토석․모래․자갈의채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05일

 

예 천 군 수

 

 

 

2015년도 하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료(원석대)

(단위 : 원/㎥)

 

구 분

모 래

자 갈

막자갈

예천군

2,060

1,800

1,540

 

• 객토용(비골재) : 모래채취료의 50% 징수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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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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