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 점․사용료(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고시
하천 점․사용료(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고시
하천법 제37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제1항
별표1(점용료의산정기준표)의 「6. 토석․모래․자갈의채취」, 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제1항 「7. 토석․모래․자갈의채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05일
예 천 군 수
2015년도 하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료(원석대)
(단위 : 원/㎥)
구 분 | 모 래 | 자 갈 | 막자갈 |
예천군 | 2,060 | 1,800 | 1,540 |
• 객토용(비골재) : 모래채취료의 50% 징수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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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