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공고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