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경상북도지사
1. 목 적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2. 실시지역 : 도내 전지역
3. 대상가축 및 질병의 종류 : 붙임파일 참조
4. 실시기간 : 2015.2.1일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
5. 기 타 : 붙임파일 참조
붙 임 :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문 1부. 끝.
* 문의사항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054-650-628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