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마전천 정비공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공고
마전천 정비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목적 : 마전천 정비공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3. 공고기간 : 2015. 02. 12. ~ 2015. 03. 01.
붙 임 : 1. 공람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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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