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 - 1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북도 예천군에서시행하는『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주소‧거소의 상이,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 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공고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2월12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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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