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작성자김정민 @ 2015.02.11 18:21:23

공고 제101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제4항에 준하여  붙임과 같이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도로의 종류

보조간선도로 중로 3류

노선명

중로 3-10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 및 모든 통행자

구간

삼성디지털프라자앞

~ 예천교(제방도로)

기간

2015년 02월 24일부터 2015년 05월 29일까지

□ 이 유

예천읍 시가지 교통소통대책(음악분수) 통행로 설치공사에 따른 통행 금지 및 제한

□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지정

▶ 1구간(예천교 ⇒ 굴모리 방향 진행 모든 차량 및 모든 통행자)

- 예천교 ⇒ 예천공공도서관앞 하부 한천 둔치 ⇒ 예천농협앞 제방도로 ⇒ 굴모리

▶ 2구간(굴모리 ⇒ 예천교 방향 진행 모든 차량 및 모든 통행자)

- 굴모리 ⇒ 삼성디지털프라자앞 제방도로 ⇒ 태원상회 ⇒ 천보당앞 사거리 ⇒ 예천교

 

2015. 2. 10.

 

예 천 군 수

 

붙 임 :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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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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