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공고 제101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제4항에 준하여 붙임과 같이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도로의 종류 | 보조간선도로 중로 3류 | 노선명 | 중로 3-10호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모든 차량 및 모든 통행자 | 구간 | 삼성디지털프라자앞 ~ 예천교(제방도로) |
기간 | 2015년 02월 24일부터 2015년 05월 29일까지 | ||
□ 이 유 예천읍 시가지 교통소통대책(음악분수) 통행로 설치공사에 따른 통행 금지 및 제한 | |||
□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지정 ▶ 1구간(예천교 ⇒ 굴모리 방향 진행 모든 차량 및 모든 통행자) - 예천교 ⇒ 예천공공도서관앞 하부 한천 둔치 ⇒ 예천농협앞 제방도로 ⇒ 굴모리 ▶ 2구간(굴모리 ⇒ 예천교 방향 진행 모든 차량 및 모든 통행자) - 굴모리 ⇒ 삼성디지털프라자앞 제방도로 ⇒ 태원상회 ⇒ 천보당앞 사거리 ⇒ 예천교 | |||
2015. 2. 10.
예 천 군 수
붙 임 :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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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