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02. 13 ~ 03.05까지(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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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