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마전천 정비공사 보상계획공고
「마전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마전천 정비공사
2. 위 치 : 지보면 소화리 ~ 마전리 일원
3. 공고목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5.02.16 ~ 2015. 03. 03.(공휴일포함 14일이상)
붙 임 :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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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