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군유임야관리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박진현 @ 2015.02.17 09:12:39

예천군 공고 제2015 - 12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군유임야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군유임야관리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정 사항을 정비하여 예천군 군유임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

◦ 대부ㆍ사용허가 대상 군유임야 명확화(안 제36조)

◦ 대부료 및 사용요율, 납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8조~39조)

◦ 군유림의 보호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

◦ 분수림 설정 폐지

◦ 지적측량 및 경계표시 설치 폐지

 

3. 개정규정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 054-650-6577

◦ 팩스 : 054-650-631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군 군유임야관리운영규정(예고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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