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의거 예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분할조서(감천면 포리 385-8)를 의결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15-135호
2. 공고 기간 : 2015. 2. 17 ~ 2015. 3. 3.
3. 공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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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