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171호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2일
예 천 군 수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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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